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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(입후보등록관련 양식 포함)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12

공고 제2026-23

명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


  명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, 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 . 자격

 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 국가공무원법33

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
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 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 - 교원위원: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 (교원위원은 별도로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정규교원

 을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)

 . 장소: 우리학교 행정실

 . 기간: 2026. 3. 9.() ~ 3. 12.()까지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사진 1, 학교 홈페이지 탑재),

 개인정보 수집·이용, 3자 제공 동의서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

 - 학부모위원: 2026.3.19.() 10:00~16:00

 - 교원위원: 2026.3.13.()

 . 선거장소: 우리학교 도서관

 . 선거방법

 - 학부모위원: 학부모위원은 직접투표(가정통신문 회신)하여 선출

 - 교원위원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

 . 위원 정수: 학부모위원 4, 교원위원 3(당연직 위원 포함)

 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

 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6.3.13.()~3.17.()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
202639



명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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